[잡담]

중학교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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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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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의 경우에는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단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아직 중학교교육의 무상실시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도 이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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