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헌법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4. 14:16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정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입법이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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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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