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직업의 자유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3. 14:31
728x90

의료법이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 경우에도 '하나의'의료기관 만을 개설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ㄴㄴ


복수면허 의료인은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 양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행하는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위험영역을 한정하여 규제를 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728x90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7 예약 완료!  (0) 2016.10.14
직업의 자유  (0) 2016.10.13
직업의 자유  (0) 2016.10.13
산업단지개발사업  (0) 2016.10.13
비누 강매  (0)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