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직업의 자유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3. 13:22
728x90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이라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ㄴ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므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가 예외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28x90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의 자유  (0) 2016.10.13
직업의 자유  (0) 2016.10.13
산업단지개발사업  (0) 2016.10.13
비누 강매  (0) 2016.10.12
아이폰7 예약  (0)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