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산업단지개발사업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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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아,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까지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기간이 무제한 연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확장한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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