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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 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없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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