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을사늑약

중앙운동구상사 2017. 1.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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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지금부터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한 모두 효력이 계속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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