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헌법재판소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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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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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 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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