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다음중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20. 11:20
728x90

청구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중, 고등학교


ㄴㄴ


청구인 남문중, 상업고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청구인 남문학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학교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28x90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한쟁의심판  (0) 2016.10.22
헌법재판소  (0) 2016.10.22
대법원  (0) 2016.10.19
헌법재판소  (0) 2016.10.19
풍문! 출간!  (0)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