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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