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국정조사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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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상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상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ㄴ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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