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통령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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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한이 아닌 것은?


국회해산권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제2,4,5공화국 헌법에 있었으나, 현행헌법에는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무효라는 견해는 그 부서 없는 국법상 행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능성을 부정하지만, 유효라는 견해는 탄핵소추가능성을 인정한다


ㄴ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없는 행위의 효력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일 뿐 학설에 따라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견해대립과 상관없이 부서 없이 행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66조의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이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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