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징역형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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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만 특별사면을 하는 것과 같이 선고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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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사면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별과된 상태에서 징역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된 경우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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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사면법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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