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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관계를
평가
하는
기준
경조사비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점
수명이 길어지고
혼인도 늦어지다 보니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청첩장이나 부고에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애경사에 인심 난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참석 여부보다
경조사비 액수에 따라
관계가 평가된다는 점이지요.
상부상조의
기본 개념은 있지만
저금하고 받는 식의
계산법이라기보다는
관계 유지와 체면을 위한 하나의
문화인 셈이지요.
어떤 회원은
부모 두 분
장인·장모,
자녀 두 명 혼사를 치른 뒤
모임을
탈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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